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말 마감일까? | 12월 1일까지·5% 감액·신청 방법 2026-10-11 작성자: admin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의 95%를 받는 감액 규정과 요건, 신청 방법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