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말 마감일까? | 12월 1일까지·5% 감액·신청 방법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서 근로장려금은 올해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지금도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이 “11월 말”이라는 이야기와 “12월 1일”이라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마감일, 감액 규정, 요건,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국세청 보도자료·신청 안내 기준)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신청: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안내문 수령자)

📋 목차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말 마감일까?
  2.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될까?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지급 시기
  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
  6. 하반기 반기 신청과 무엇이 다를까?
  7. 자주 묻는 질문
  8. 마무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말 마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이 공식 발표한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5월 1일 ~ 6월 1일로 하루 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서 6월 2일에 시작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2026.4.30.)와 국세청 누리집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 모두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반면 국세상담센터 일부 Q&A에는 11월 30일로 적힌 문구도 있어, 11월 안에 신청을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분 대상 소득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5년 연간 소득 2026.5.1. ~ 6.1. (종료)
기한 후 신청 2025년 연간 소득 2026.6.2. ~ 12.1.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 1~6월 근로소득 2026.9.1. ~ 9.15. (종료)
하반기 반기신청 2026년 7~12월 근로소득 2027.3.1. ~ 3.15.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될까?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자와의 형평을 위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19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이 안내하는 감액·차감 사유가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

💡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한 후라도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요건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하며, 가구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구분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근로·자녀장려금을 담당하는 세종시 국세청 청사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 사진: Minseong Kim / CC BY-SA 4.0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지급 시기

💰 국세청 발표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면 여기서 5%가 빠지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다시 절반이 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지급 시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장려금은 신청 후 약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시점부터 대략 3~4개월 뒤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입금도 늦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6시~24시입니다.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홈택스(PC): 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못 받았다면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직접 입력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로 신청합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본인 동의 필요).

💡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신청돼 다음에 기간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 기한 후 신청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았어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대상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 심사 결과(금융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사칭 문자를 조심하세요.

하반기 반기 신청과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이미 끝난 2025년 소득에 대한 늦은 신청이고, 반기 신청은 2026년 올해 근로소득을 반년 단위로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5월)을 해야 합니다.
  • ✅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15일에 이미 접수가 끝났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 ✅ 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때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즉, 2025년 소득분을 놓쳤다면 지금은 기한 후 신청이 유일한 방법이고, 2026년 소득분은 내년 3월 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으로 챙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국세청 보도자료와 누리집 안내 기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상담 자료에 11월 30일로 적힌 곳도 있어 1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A. 네. 근로·자녀장려금은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95%만 지급됩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빙을 첨부해 직접 입력 신청하면 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 후 약 3개월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대략 3~4개월 뒤로 보면 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 아닙니다. 재산 요건(2억4천만원 미만)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전에 꼭 챙기세요

한 줄로 정리하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금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가 줄어도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