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시거나, 본인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도 한 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6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어르신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금액, 계산법,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
✅ 금액: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신청: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
📋 목차
2026 기초연금 대상은 누구일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준선은 전체 노인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천원 | 월 395만 2천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로는 월급이 247만원을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 기초연금 얼마 받을까? 감액 기준까지
2026년 기준연금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월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모든 분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이때 1인 최대 279,760원, 부부 합계 최대 559,520원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듭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 받지 못한 사람보다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분은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집·예금은 어떻게 반영될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핵심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먼저 공제
✅ 일하는 어르신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2026년 기준)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면 (200만 − 116만) × 70% = 약 58만 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 국민연금·사적연금, 이자·임대소득 등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재산은 기본공제 후 연 4% 환산
일반재산(집·토지 등)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항목 | 공제액 |
|---|---|
| 일반재산 – 대도시(특별·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일반재산 – 중소도시(도의 시) | 8,500만원 |
| 일반재산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공시가격이 높은 집이 있어도 대도시라면 1억 3,500만원까지는 빼고 계산하므로,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물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생이라면 2026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선택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 서류 준비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부라면 배우자 것도)
- 조사·결정 —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지급 —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5일 지급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챙겨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주의사항
⚠️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 몫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일 것 같다면 생일 한 달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 한 번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다음 해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중에 소득·재산, 주소, 혼인 상태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달라질까?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보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 70%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
📌 소득 하위 30%는 월 약 38만원으로 인상, 하위 30~45%도 소폭 인상
📌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
⚠️ 다만 이는 정부안이며 국회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니, 결과는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A.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사는 경우 등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므로, 생각보다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권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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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도 한 번쯤 여쭤보고 함께 챙겨 드리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바로 하기
※ 2026년 10월 12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1355)